2024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신규 협정 내용과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규 협정 내용
2023년에 한국-캐나다 청년교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신규 청년교류 프로그램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4년부터 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캐나다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4년부터 적용되는 신규 협정 내용들입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캐나다-한국 워킹홀리데이/청년 전문가/인턴십 쿼터 추가 확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쿼터는 2023년 6,500명에서 2024년 12,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2,000명의 쿼터는 세 가지 카테고리별로 배분되는데, 10,000명은 기존의 워킹홀리데이, 1,500명은 청년 전문가, 그리고 500명은 인턴십입니다.
- 참가자 연령 상한 기준이 30세에서 35세로 상향: 30대가 되면서 새로운 커리어나 경험을 쌓고 싶은 니즈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니즈가 있는 분들에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청년 전문가 또는 인턴십의 기회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 워킹홀리데이/청년 전문가/인턴십 참여기회 확대: 모든 프로그램들 중 총 2회 참여 가능합니다. 단, 워킹홀리데이 또는 청년전문가 카테고리에 두 번 선택할 수 있지만 인턴십은 한 번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워킹홀리데이/청년 전문가/인턴십 체류기간 연장: 모든 프로그램의 체류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2회 신청으로 최대 4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이 1년일 때에는 1년 경험 후 캐나다에 정착하고 싶다면 다시 학교를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워킹 퍼밋으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지만, 이제 최대 4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므로, 그 기간 동안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자격 조건
워킹홀리데이 카테고리는 캐나다를 여행하려고 싶고, 여행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임시 유급 고용을 원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청년전문가 카테고리는 캐나다에서 전문적인 직업 경험을 얻음으로써 그들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는 최근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한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쿼터 풀에 그들의 프로필을 제출하기 전에 서명된 오퍼 레터 또는 서명된 고용 계약서 (참가자 당 최대 24개월)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턴십 카테고리는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학업 커리큘럼의 일부를 채우기 위해 캐나다에서 직장 실습 또는 인턴십을 원해야만 합니다. 참가자들은 쿼터 풀에 그들의 프로필을 제출하기 전에 서명된 오퍼 레터 또는 서명된 고용 계약서 (참가자 당 최대 24개월)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각 카테고리별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테고리 | 자격 조건 |
공통 |
|
워킹홀리데이 |
|
청년전문가 |
|
인턴십 |
|
위의 자격 조건에 부합하다면 온라인 신청 프로세스 진행하시면 됩니다. 워킹홀리데이, 청년전문가 그리고 인턴십 중 어떤 카테고리가 여러분의 커리어에 적합할지 고려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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